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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?

     

  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

     

    지원 대상

     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

     -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~ 만39세 청년

     -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

     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

     

    여기서 잠깐!!

   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

   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

    본인의 소득이 "중위소득 150%"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.

   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※ 지원신청 제외자

     -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

     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

     - (신청자 본인) 주택 소유자 (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)

     - (신청자 본인) 일반 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

     - (신청자 본인)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
     -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

     -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

     -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

     - 임대인(집주인)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

     -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

     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 

  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(최대 12개월, 생애 1회)

    총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지원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!! 신청해보세요!

     

    제출 서류

     

    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(필수)

     - 이체확인증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(필수)

     - 가족관계증명서(본인기준 상세 증명서) (필수)

     -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

     

    지원금 신청하기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
    신청 자격 확인과 제출 서류 준비가 되셨다면,

    서울특별시 "서울주거포털"에 접속하여 신청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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