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?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 지원 대상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-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~ 만39세 청년 -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 여기서 잠깐!!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본인의 소득이 "중위소득 150%"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.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중위소득 150% 기준 확인하기 ※ 지원신청 제외자 -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..
부동산
2025. 3. 31. 21:51